개인카드 사용내역을 경리회계 담당자가 확인 가능한가요? 2022년 05월 16일 01:35 <요약>개인카드 사용내역 중, 경비로 청구할 내용만 저장하고 경비청구를 하기 때문에 경리회계 담당자가 임직원 개인의 사용내역을 전부 확인할 수 없고, 경비로 청구한 내역에 대해서만 확인이 가능 합니다. 관련 문서 개인경비 증빙 첨부 시, 영수증은 별도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꼭 개인카드 등록을 해야 하나요? 개인카드 불러오기를 통해 경비청구 시, 영수증 제출할 필요 있나요? 개인카드를 등록하면 사용내역을 회사에서 알 수 있나요? 개인카드 등록 시 아이디와 비밀번호 정보는 무엇을 입력해야 하나요? 해당 내용이 도움이 되었나요? 네! 도움이 되었어요. 😊 아니오! 도움이 되지않았어요. 😢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남겨주세요.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해결 방법이 틀립니다. 제시된 이미지와 내 화면이 다릅니다. 추가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용/기능 문의는 스피키 챗봇을 이용 해보세요. 기술지원은 1:1 문의하기를 통해 제공합니다. 다우오피스 고객지원 서비스 안내(상세) 채팅상담 스피키 챗봇을 통해 추천 콘텐츠를 제안 해드립니다. 스피키와 대화로 문의 해결이 안되면, 상담원과 1:1 실시간 채팅 상담이 가능합니다. 1:1 문의하기 관리자이신가요?기술지원은 1:1문의하기를 통해 제공 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