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작성중인 급여대장은 [급여대장 다시작성하기] 버튼을 통해 언제든지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 전자결재를 상신한 경우 전자결재 문서를 취소(삭제)해야만 급여대장 삭제가 가능하며,
이체대기 상태(전자결재 최종승인완료)인 급여대장은 전자결재 강제반려 후 삭제가 가능합니다.
이체완료인 급여대장은 삭제할 수 없습니다.
<방법안내>
메뉴위치 : 인사급여 > 급여관리 > 급여대장(작성)
삭제하고자 하는 월의 급여대장을 조회 후 [급여대장 다시작성하기]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