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 사회보험 제도
노령 | 질병 | 실업 | 상해 |
국민보험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1) 국민연금
혼자서 대비하기 어려운 생활의 위험을 모든 국민이 사회적으로 대처하는 제도로 소득이 있을 때 일정액
의 보험료를 납부하여 사회적 위험 (노령·장애·사망 등)으로 소득이 줄거나 없어졌을 때 연금을 지급하여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제도
요율 | 근로자 | 사업주 |
기준월소득액 | 4.5% | 4.5% |
기준소득월액은 최저32만원에서 최고 503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고한 소득월액이 32만원보다 적으면 32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503만원보다 많으면 503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합니다. (2020.7.1 기준)
2)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 시 보험급여를 제공함
으로써 국민 상호 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중풍의 노화 및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 힘으로 일상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
공하는 제도
기준 (2020.7.1) | 요율 | 근로자 | 사업주 |
건강보험료 (보수월액 기준) |
6.86% | 3.43% | 3.43% |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기준) |
11.52% | 가입자 50% | 사업주 50% |
(2020.7.1)
3)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실직 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하고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과 향상을 꾀하는 사회보험제도
요율 | 근로자 | 사업주 | |
실업급여 | 0.8% | 0.8& | |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 150인 미만 | - | 0.25% |
15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 | - | 0.45% | |
150인 ~ 1000인 미만 | - | 0.65% | |
1000인 이상 기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 - | 0.85% | |
우선지원 대상기업 : 제조업 500인 이하, 광업 3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 외 |
(2020.7.1)
4) 산재보험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지는 의무보험으로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보상을 해 주는 제도
업종 | 요율 | 업종 | 요율 |
광업 | 5.8%~18.6% | 임업 | 5.9% |
제조업 | 0.7%~2.5% | 어업 | 2.9% |
전기가스·상수도업 | 0.9% | 농업 | 2.1% |
건설업 | 3.7% | 기타의 사업 | 0.7%~1% |
운수·창고·통신업 | 0.9%~1.9% | 금융 및 보험업 | 0.7% |
(202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