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근로자의 봉급에 대한 세금은 매월 월급을 줄 때 그 소속기관이나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가 우선 원천징
수하고, 전년도 1년분의 정확한 세금을 따져 다음 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게 된다.
즉,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 입니다.
● 연말정산 시기
연말정산 시기는 연도 중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한다.
(회사는 퇴직 근로자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계속 근로자의 경우에는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한다.
이 있다. 보통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경우 급여명세서에서 비과세항목은 기본급과 따로 명시된다. 항목
별 범위(상한선)가 정해져 있다. 비과세소득 항목이 많을수록 당연히 실지급액이 커진다.
Ex)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출산·자녀보육비, 학자금, 연구보조비·연구활동비, 특수분야종사자 위험수당,
기자 취재수당, 생산직근로자 초과근무수당, 국외근로소득 등
총급여액 | 연봉(연간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
- | 근로소득공제 | 총급여액의 단계(소득구간)에 따라 일정금액을 공제 |
= | 근로소득금액 | |
- | 소득공제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 |
= | 과세표준 | |
X | 세율 |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결정되는 기본 소득세율 |
= | 산출세액 | |
- | 세액공제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 |
= | 결정세액 | 최종적으로 부과되는 근로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 |
공제된 금액은 소득에서 빼는 걸로 간주하고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총급여가 높아질수록 공제율이 낮아지는데, 근로소득공제율은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확인해야 한다.
즉, 개인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함으로써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금액을 낮춰주는 것이다.
영수증/대중교통이용/전통시장이용 등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 등
● 과세표준
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소득공제로 최종소득금액이 정해지고,
이를 바탕으로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위 과정을 거쳐 산출된 금액을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표준
금액이라고 해서 [과세표준]이라고 한다.
● 세율
과세표준이 확정되면 그 금액구간에 따라 세금 산출을 위한 세율이 적용된다. 소득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
야 하는 비율이 달라지며(차등 부과, 누진세), 세율은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확인해야
한다.
[과세표준 × 세율-누진공제금액]
-결정세액<원천징수액 = 차액을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