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우오피스 경리회계 입니다.
IRP? DB? DC? 들어는 봤지만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퇴직연금제도
기업이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재원을 외부
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사용자(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
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기업복지제도』입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사업주 등)는 퇴직급여제도인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
그러나 퇴직연금제도는 법정 퇴직금 제도와 달리 노사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제도로서 강제성
이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퇴직금 제도를 반드시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대로 유
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퇴직금제도 및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는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
로 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1조 )
● 퇴직연금 형태
구분 | 확정급여형(DB) | 확정기여형(DC) |
개념 |
● 퇴직시 지급할 급여수준 및 내용을 노사가 ● 기업이 적립금 운영방법 결정 ● 근로자가 퇴직 시 사전에 약정된 퇴직급여 |
● 기업이 납부할 부담금 수준을 노사가 사전에 ●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방법 결정 ● 근로자가 퇴직 시 운용 결과에 따라 퇴직급여 |
기업부담 | ●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기업부담 변동 |
● 매년 기업의 부담금은 근로자 임금의 일정비율 |
퇴직급여 | ● 근로기간과 퇴직 시 임금수준에 따라 결정 |
● 자산운용 실적에 따라 퇴직급여 수준 변동 |
근로자 추가납입 |
● 불가능 |
● 가능 |
적합기준 | ● 도산 위험이 없고, 정년보장 등 고용이 안정 된 기업 |
● 연봉제 도입기업 ● 직장이동이 빈번한 근로자 |
● 퇴직연금 가입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