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우오피스 경리회계 입니다.
퇴사자가 발생하면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 퇴직금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실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퇴직금 기준
-모든 사업장에게 해당
-1년 이상 근로 기준
-주당 15시간 이상 근로(근로시간이 비정기적이라도 1년 기준으로 15시간이면 무관)
● 퇴직금 계산방법
-평균임금 : (3개월 평균급여 + 1년간 지급된 상여금 + 잔여연차수당) / 3개월의 일수
-근속년수 = 총 근무일수 / 365
-퇴직금 = 근속년수 * 평균임금
● 퇴직금 지급기한
직원이 퇴사한 날로부터 2주(14일 이내) 안에 지급
※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
● 퇴직금 중간정산
현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
적으로 허용 됩니다,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명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월세 보증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②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 그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③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 이전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④ 사용자의 임금피크제 등 시행으로 임금이 줄어들거나 근로시간의 단축으로인한 임금감소로 근로자의
퇴직금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