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우오피스 경리회계 입니다.
매월 급여지급 후 원천세 신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소득세 계산
국세청 홈택스 근로소득간이세액표 기준 계산
● 원천세 신고기간
구분 | 법정기한 | 지급시기별 신고/납부기한 |
월별 |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 다음달의 10일 까지 | 다음달 10일까지 |
반기 |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1~6월 /7~10월)의 다음 달 10일 까지 |
1~6월, 7/10 까지 7~12월, 다음해 1/10 까지 |
※ 반기납부는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 사업장에 한해서만 가능
반드시 세무서의 승인이 필요하여 사전의 세무서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원천세 가산세
((미납세금*3%) + (미납세금*경과일수*이자율(0.025)) (한도:미납세금의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