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우오피스 경리회계 입니다.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수취하는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인터넷 등 전자적인 방법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작성, 발급(전자서명) 하고 그 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는
것으로써 국세청은 종이세금계산서 이용에 따른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고, 사업자 간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0.1.1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시행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법인 : 모든 법인사업자
-개인 : 직전년도 공급가액 3억 이상 개인사업자 (2022년부터 2억원 이상으로 확대적용 예정)
▶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확인 가능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절차
-공인인증서 준비 : 전자세금용 or 사업자범용인증서 발급
-회원가입 : 국세청 홈택스 회원가입 (또는 발급서비스 가입)
-발급 : 국세청 또는 발급서비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익일까지 국세청에 전송 (홈택스에서 발급한 경우 즉시 전송)
-부가가치세신고 : 세금계산서합계표 반영 확인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
공급시기에 발급하거나 익월 10일까지 발급(휴일인 경우 11일 까지)
●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구분 | 가산세 | 내용 | |
매출자 | 미발급 | 2% |
발급기간 이후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
지연발급 | 1% | 발급시간 이후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이내에 발급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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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자 | 지연수취(매입세액 공제) | 0.5% |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이후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
지연수취(매입세액 불공제) | 0% |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