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천징수 제도
원천징수란 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고, 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의무자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
● 원천징수 의무자
원천징수의무자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 법인에게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소득 또는 수입금
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
● 소득세 또는 법인세
적용대상 | 대상소득 | 세목 | |
소득세법 | 거주자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종교인소득 포함), 퇴직소득 | 소득종류에 따라 달라짐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
비거주자 | 국내원천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선박 등의 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토지건물의 양도소득, 사용료소득, 유가증권양도소득, 기타소득) | ||
법인세법 | 내국법인 | 이자소득 배당소득(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투자신탁의 이익에 한정) | 법인세 |
외국법인 | 국내원천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선박 등의 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토지건물의 양도 소득, 사용료소득, 유가증권양도소득, 기타소득) |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 지방소득세를 소득세 등과 동시에 특별징수
1) 지방소득세 납세지
구분 | 납세지 |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 근무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
이자소득·배당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의 원천징수 사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처리 하는 경우 지방소득세 | 소득의 지급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
2) 지방소득세 세율
개인(법인) 지방소득세 : 소득(법인)세액의 10% |
● 납부방법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반기별 납부대상 원천징수의무자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
지)까지 지방세법상 특별징수세액의 납부서에 계산서와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부
구분 | 신고납부 |
서울특별시 | 서울시 이택스(http://etax.seoul.go.kr) |
그 외 지방자치단체 | 위택스(http://www.wetax.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