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우오피스 경리회계 입니다.
사업자는 매출에 있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신고 및 납부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당연히 거래에 있어 공급가와 세액이 있고, 부가세 금액을 포함하여 거래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부가가치세애 대해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
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 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 |
부가가치세는 재화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고, 이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1) 개인일반·법인 사업자
과세기간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신고대상자 | |
1기 1/1 ~ 6/30 |
예정신고 | 1/1 ~ 3/31 | 4/1 ~ 4/25 | 법인 |
확정신고 | 1/1 ~ 6/30 | 7/1 ~ 7/25 | 개인일반·법인 | |
2기 7/1 ~ 12/31 |
예정신고 | 7/1 ~ 9/30 | 10/1 ~ 10/25 | 법인 |
확정신고 | 7/1 ~ 12/31 | 다음해 1/1 ~ 1/25 | 개인일반·법인 |
2) 간이과세자
과세기간 | 신고납부기간 | 신고대상자 |
1/1 ~ 12/31 | 다음해 1/1 ~ 1/25 | 개인간이과세자 |
●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
1) 사업자 구분
구분 | 기준금액 | 세액계산 |
일반과세자 | 1년간 매출액 8,000만원 이상 |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
간이과세자 | 1년간 매출액 8,000만원 미만 |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 공제세액 =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 × 해당업종의 부가가치율 |
※ 2021년 변경사항
▶간이과세자 기준 : 4,800만원 > 8,000만원 상향조정
▶납부면제 기준 : 3,000만원 > 4,800만원 상향조정
2)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종 | 부가가치율 |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 5% |
소매업, 음식점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 10% |
제조업, 농·임·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 20% |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