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우오피스 경리회계 입니다,
거래의 기록 부기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회계, 부기, 단식, 복식, 차변, 대변 등 거래를 기록하는 행위를 부기라고 하고
부기에는 단식부기와 복식부기 2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아래를 통해서 하나씩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 부기
거래를 일정한 원칙에 따라 자산, 부채, 자본, 비용, 수익 등으로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는 행위 입니다.
● 단식부기
가계부나 현금출납장 같이 현금 흐름을 위주로 거래를 기록하는 방법으로
현금의 흐름이 있을때 기록 합니다.
● 복식부기
거래를 대차평균의 원칙에 따라 차변과 대변에 이중으로 기록하는 방법으로, 현금의 흐름 뿐만 아니라
원인에 대해서도 함께 기록 합니다.
● 비교
단식부기 | 복식부기 | |
장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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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 |
|
|
● 단식부기의 한계
현금흐름 위주의 장부 기록으로, 자산의 이동거래와 비용/수익 거래의 구분이 되지 않아 성과 파악이
어렵다.
아래의 사례를 통해 비교해 보겠습니다.
1) 월급 5,000,000 수령
단식부기 | |
수입 | 지출 |
월급 5,000,000 | - |
복식부기 | |
차변 | 대변 |
자산 5,000,000 | 수익 5,000,000 |
단식부기는 현금 5,000,000 증가에 대해 수입으로만 기록하고
복식부기는 현금 즉 자산 5,000,0000 증가와 원인인 수익 5,000,000을 함께 기록 합니다.
즉, 단식부기 에서는 5,000,000의 현금수입만 기록되어 원인을 알 수 없고
복식부기는 5,000,000의 수익을 통한 자산의 증가임을 알 수 있습니다.
2) 대출 3,000,000 실행
단식부기 | |
수입 | 지출 |
3,000,000 | - |
복식부기 |
|
차변 | 대변 |
자산 3,000,000 | 부채 3,000,000 |
단식부기는 현금 3,000,000 증가에 대해 수입으로 기록하고
복식부기는 자산 3,000,000 증가, 원인인 대출 부채에 대해 3,000,000을 대변에 함께 기록 합니다.
즉, 단식부기는 대출실행이어도 현금에 대해서만 기록하므로 수입 3,000,000 만 기록하고
복식부기는 원인인 대출 부채에 대해 3,000,000 함께 기록하여 자산의 증가가 부채의 발생으로 인한 증가임을 알 수 있습니다.
3) 외상매출 1,000,000 발생
단식부기 | |
수입 | 지출 |
- | - |
복식부기 | |
차변 | 대변 |
자산 1,000,000 | 수익 1,000,000 |
매출이 발생 하였지만, 현금의 거래가 없기 때문에
단식부기는 수입과 지출의 기록이 없고
복식부기는 외상매출금 즉 자산의 1,000,000 증가와 함께 매출 즉 수익으로 인한 1,000,000 을 함께 기록 합니다.
단식부기에서는 해당 거래는 전혀 기록이 되지 않아 장부의 누락이 발생하며
복식부기는 이를 자산증가와 수익발생을 장부에 기록할 수 있습니다.
●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현금주의 | 발생주의 | |
특징 | 현금변동 시점 기록 | 거래가 발생한 시점 |
장점 | 기록이 쉬움 | 검증 및 오류방지 가능 |
단점 | 현금 중심의 단순기록 경영성과 파악 불가 | 어려운 원칙으로 기록의 어려움 |
● 단식부기 vs 복식부기 대상자
1) 단식부기
업종 | 수입금액 |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 전년도 3억원 미만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 전년도 1억 5천 미만 |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 서비스업(전문·과학·기술·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교육),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욕탕업 제외), 가구내 고용활동 | 전년도 7천 5백만원 미만 |
2) 복식부기
업종 | 수입금액 |
의료업, 수의사업, 약사업 | 신규개업이나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음 |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한약사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 | |
자산 5억 이상의 공익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