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우오피스 경리회계 입니다.
회사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에는 수취해야 할 자료가 있습니다.
바로 적격증빙이라고 하는데, 모든 사업자(법인)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고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에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 적격증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수취대상
-거래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접대비의 경우 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경조금은 20만원 초과)
● 증빙의 종류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 수취특례
1) 아래의 경우 거래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송금영수증 등으로 적격증빙 수취 면제
- 농어민(법인제외)와 직접 거래하는 경우
- 비영리법인(수익사업 제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 면세 인적용역 사업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원천 징수하여 신고한 경우
- 택시, 철도, 항공기 항행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 금융・보험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 유료도로 통행료를 지급하는 경우
- 입장권・승차권 등 전산발매통합시스템에 가입한 사업자와 거래하는 경우
2) 거래금액을 금융기관으로 송금하고 송금명세서를 제출하는 다음의 경우도 적격증빙 수취 면제
- 간이과세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공인중개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 통신판매로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 송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DHL, UPS 등)
- 운수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운송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 적격증빙 미수취 불이익
- 접대비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음
- 그외 일반거래의 증빙 미수취의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2% 적용
만약, 적격증빙 외 증빙이 있는 경우 3만원까지는 인정, 초과 금액에만 가산세 적용
● 보관기간
거래에 대한 증빙자료를 신고기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세 신고 종료 개인은 종합소득세 신고 종료일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ex) 2020년 귀속 2021/3/31 신고의 경우, 2026/3/31까지는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