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지급결의 완료된 내역을 이체처리하기 위한 방법 안내입니다.
<방법안내>
메뉴 : 금융 > 이체 > 이체대기
1. 지급요청일자 조회 조건을 확인 후 조회
2. 목록에 조회된 지급 요청건 확인
- 지급요청일 : 해당 대금을 입금처에 지급요청한 일자
- 지급유형 : 매입대금 / 급여 / 경비 로 구분
- 입금처 : 해당 금액을 입금할 거래처명 (선택시 거래처 정보 수정 가능)
- 입금계좌 : 거래처 정보/사원정보에 등록된 계좌로 [+] 버튼 선택시 등록/수정 화면 팝업
- 결의문서 : 해당 지급건의 전자결재문서 확인 가능
3. 받는통장메모, 내통장메모(적요)를 작성
4. 지급할 내역을 선택한 후 [이체대상 다운로드] 또는 [이체 실행] 버튼을 선택
- 국민은행 계좌, 바로ERP 사용 고객은 경리회계에서 [이체 실행]으로 직접 이체 가능
- 그외 은행 계좌의 경우 [이체대상 다운로드]로 대량이체 엑셀파일을 활용하여 이체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