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기업의 사업 영역에 따라 과세, 영세, 면세가 구분됩니다.
경리회계에서는 매출/매입 처리시 과세, 영세, 면세를 구분하여 발행할 수 있습니다.
과세 : 매출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 적용,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 있음, 매입 세액 환급 적용
영세 : 매출에 대해 0%의 부가가치세 적용,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 있음, 매입 세액 환급 적용
면세 : 매출 세액 0%,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 없음, 매입 세액 환급 없음
영세율 적용 : 수출하는 재화, 국외 용역, 선박-항공기 외국 항행, 기타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적용 재화 또는 용역
면세율 적용 : 기초생활 필수 재화 또는 용역, 국민후생 재화 또는 용역, 문화관련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 구성요소, 기타(국가, 지방자치단체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