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법적으로 회사에서 사용한 비용에 대해 부가세 세액공제를 위한 적격증빙자료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있습니다.
다만, 적격증빙은 아니지만 간이영수증의 경우 일반경비 3만원까지, 접대비 1만원까지는 증빙자료로 인정됩니다.
간이영수증, 그외 적격증빙자료 외에 회사의 비용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으며, 지급 완료한 현금사용금액, 퀵서비스 수령비용등을 관리하시는 기능입니다.
<요약>
법적으로 회사에서 사용한 비용에 대해 부가세 세액공제를 위한 적격증빙자료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있습니다.
다만, 적격증빙은 아니지만 간이영수증의 경우 일반경비 3만원까지, 접대비 1만원까지는 증빙자료로 인정됩니다.
간이영수증, 그외 적격증빙자료 외에 회사의 비용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으며, 지급 완료한 현금사용금액, 퀵서비스 수령비용등을 관리하시는 기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