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임직원이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9개의 사유만 중간정산 자격에 해당합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가입자 본인, 가입자 배우자 및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고용주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7. 고용주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8.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어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9. 천재지변 등의 피해를 받은 경우
경리회계 서비스에서는 퇴직금대장 메뉴를 통해 중간정산 계산 기능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