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청년(15~34세)·60세 이상의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이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경우
3년(청년은 5년)간 소득세의 70%(청년은 90%)를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2012년 1월 1일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재취업 포함)한 경우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2011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계속 근무 중인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청년의 경우 입사한 지 5년(2018년 이후 입사가 기준)이 지나지 않은 15~34세의 청년으로,
군대에 다녀온 청년은 복무 기간만큼 기준 연령(최대 6년)을 연장합니다.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가 임신·출산·육아의 사유로 퇴직하고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이 경과한 뒤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사람이 대상에 해당됩니다.
또 근로 계약 체결 시 60세 이상인 고령자와 장애인도 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자 설명
대상자의 취업시기별 감면율
경리회계 서비스에서는 중소기업 취업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급여계산시 소득세를 계산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