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법인형 법인카드(기업명의 카드, 무기명 법인카드) :
기업명의 카드라는 것은 회사 명의로 카드가 발급되어 회사의 임직원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말합니다.
- 법인형 개인카드(임직원 명의 카드, 기명식 법인카드) :
회사에서 신청하여 카드를 발급받게 되지만, 서류상에 신용카드를 실제 사용하는 임직원을 사용자로 지정하고 임직원의 성명이 카드에 표시됩니다.
개인명과 법인명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용대상자입니다. 법인명의 카드인 경우 해당 법인의 구성원 모두가 사용할 수 있도록 발급되는 카드이며, 개인명의 카드일 경우 특정 사용자 1명의 이름을 카드에 새기고 해당 당사자만 사용가능하도록 하는 카드입니다.
법인명의 카드인 경우 결제계좌를 법인통장, 혹은 대표자의 개인통장으로 지정이 가능하며, 개인명의 카드인 경우 법인통장, 혹은 해당 사용자 개인통장으로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명/법인명 카드는 해당사의 법인담당자가 총괄 관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