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우오피스 입니다.
차량운행관리 기능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차량운행관리는 회사 법인차량의 비용관리와 주행이력을 관리하여 차량관련 비용인정을 받기위해 필요한 필수 기능 입니다.
회계담당자는 회사의 차량을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으며, 차량운행기록을 직접 작성하지 않고 임직원이 운행기록을 기록하고 전자결재를 통해 운행일지를 자동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업무용 차량 개요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일정 요건에 따른 비용 인정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관련 비용이 년간 1,50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 업무용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초과금액에 대해 비용을 인정받고 손금산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 의무자 |
범위 |
「개별소비세법」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비용대상 |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리스부채 이자비용 등 |
인정요건 |
·업무와 관련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 ·업무용차량 관련 비용이 연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운행일지를 작성하여야 손금 가능 |
▼ 차량운행관리 프로세스
▼ 주요기능
더욱 자세한 내용은 차량운행관리 업무가이드를 확인해 주세요.